美 상무부 ‘韓 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美 상무부 ‘韓 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 무역·통상
  • 승인 2020.05.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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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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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49%, 동국제강 2.26%
상무부 “한국 기업, 덤핑 판매 지속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수출업체들의 반덤핑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해 새 반덤핑관세(AD)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8일부터 한국산 탄소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에 대해 AD 관세를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이 확정된 것으로 국내 업체들의 정상가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대상 상품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한국 철강 및 무역상의 미국 수출가격을 조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연말 예비판정 이후 해당 업체들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론을 냈다.

기업별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각각 가중 평균 덤핑 마진(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으로 2.49%, 2.26%를 부과받았다. 중간 거래 회사인 BDP인터내셔널과 성진제강은 2.43%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 3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상계관세(CVD/2018년 조사)로 각각 0.49%, 0.15%를 부과받았을 때보다 무거운 제재다. CVD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은 순수보조금(received net countervailable subsidies)으로 본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가격은 덤핑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예비 AD판정보다 관세 부담이 경감된 점은 고무적이다. 당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5.68%, 10.92%를 부과받은 바 있다. 중간 거래회사들도 이번 최종판정보다 부담스러운 6.98%를 예비판정 받았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해 “공정가치보다 낮은가격(LTFV)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산 후판과 이를 소재로 활용한 공산품에 대해 적극 견제하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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