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종류 축소·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종류 축소·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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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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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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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 교육이수로 인한 업무공백 시간 부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의 522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19년도 지출한 평균 연간 총 비용은 58.7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오프라인 4.5개, 온라인 0.8개)로 조사되었다.

교육 참가 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업체 비중이 9.2%, 이수교육 수가 10개 이상인 업체비중이 4.4%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임직원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여부에 대해 ‘부담 된다’가 49.6%로 조사되었고, 특히 화학 업종의 경우 61%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57.8%), 식음료(55.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1순위, 1+2순위).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1순위, 1+2순위).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수시간의 축소’가 24.3%로 가장 높았고, ‘의무교육 종류의 수 축소’(19.2%),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1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1, 2순위 통합).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1, 2순위 통합).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6.4%), ‘개인정보 보호 교육’(25.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싱성장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및 수해재난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정 의무교육은 인력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집체교육, 긴 교육 시간은 업무공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업무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체교육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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