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연장 부적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연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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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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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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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책적 실효성 없고 경제적 비효율 야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았다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됐으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년 더 연장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제도 도입 시부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 투자, 임금 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제로 인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가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544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72%에 달했다.

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세 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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