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폐지해야 한다

논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폐지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20.11.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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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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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기업 및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폐지하거나 축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전력기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로 부과, 징수하는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요율은 처음 조성된 지난 2001년 3.13%로 정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늘어나 2006년 3.7%로 조정됐다. 그 이후 올해까지 14년 동안 3.7%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전력기금과 관련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요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치상으로 전력요금의 3.7%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주물 및 단조산업 등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상당히 크다.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경우 많게는 전력요금이 제조원가의 10%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높다.

더욱이 올해와 같이 복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몇 차례 요율 인하를 검토한 바 있지만 요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오면서 용도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수준인 48.7%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및 탈원전 정책지원 등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며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다른 기금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데 반해 전력기금은 전기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력기금은 폐지하거나 전력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재원 부담을 떠맡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력기반기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신재생에너지 기금이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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