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규제 강화, 中企 지원도 확대해야

내년 환경규제 강화, 中企 지원도 확대해야

  • 철강
  • 승인 2020.12.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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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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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환경규제 강화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 등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환경규제가 너무 많다. 지난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시행됐고 4월부터는 대기관리 권역별 총량제가 시행됐다.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도 도입됐고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기준도 적용되는 등 지속적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정책도 변화된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됨에 따라 배출권거래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무상할당 업종은 크게 줄었고 유상 할당률은 종전 3%에서 10%로 높아졌다.

최근 정부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할당대상 업체는 684개사이고 할당량은 26억800만톤이다. 이 중 산업부문은 업체 수가 449개사로 늘었고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할당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상할당률이 높아진데다 배출권 가격도 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구매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던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도 지난달 할당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24년까지 권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33%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체들은 TMS(Tele Monitoring System)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TMS는 생산 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이를 환경부 산하 전국 4개 권역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체들이 해당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내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대상이 기존 9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폐기물 처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2%(1차 위반), 3%(2차 위반), 5%(3차 위반) 등의 과징금 방식이 변경됐다.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대규모 환경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규제의 강화 속도도 문제지만 제도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환경 관련 비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규제와 현실 사이에서의 큰 갭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적절한 규제 속도 및 강도 조절과 중소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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