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재고해 달라”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재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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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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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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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루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등을 시작으로 12월 29일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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