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샌드위치패널 사용 저감 위한 마감재료 기준 개정…건축물 화재 안정성 ↑

부적합 샌드위치패널 사용 저감 위한 마감재료 기준 개정…건축물 화재 안정성 ↑

  • 철강
  • 승인 2021.0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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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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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용 강판 종류 다양화, 소비자 선택폭 확대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 방지 위한 도금부착량 및 두께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2020-1053호)했다. 이에 따라 불연·준불연재에도 강판 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축물 화재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의 강판에 대한 규정이 난연재에만 있고 불연·준불연재에는 부재했다. 더욱 안전해야할 불연‧준불연재료에 복합자재 강판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는 게 이번 개정 배경이다.

실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화재 안전기준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상위 난연등급(불연·준불연)에 강판 도금량 기준(180g/m2이상) 및 두께기준(0.5mm이상)이 누락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난연성능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두께 기준인 0.5mm보다 훨씬 얇은 0.298㎜ 강판을 시공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금량 및 강판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평가 방식과 관련한 기준 개선,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김상균)는 샌드위치패널의 난연성능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강판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건축주 및 건설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련 제출 서류(품질검사증명서,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판별 방법 등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부에는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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