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지난해 패소한 SSB 반덤핑 건 ‘재심요청’

정부, WTO에 지난해 패소한 SSB 반덤핑 건 ‘재심요청’

  • 철강
  • 승인 2021.02.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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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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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반덤핑稅 부과 계획 ‘예정대로 진행’
WTO 상소기구, 사실상 기능정지...2차 판결 시일 걸릴 듯

한국 정부가 일본과 인도, 스폐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덤핑관세 부과 관련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심 패소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올해 초에 새로 3년 동안 덤핑방지관세(AD)를 부과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하순, 한국 정부는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에 일본의 문제제기로 패소한 SSB 반덤핑 부과 건을 재판단해 달라며 패소 두 달 만에 정식 상소했다.

지난해 11월, WTO 패소 직후 우리 정부는 “1심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세 국가에 지난 2008년부터 부과해오던 반덤핑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전달했다.

정부가 지적하는 WTO 1차 판결에 대해 지적한 오류는 △ 심리 권한을 월권한 부분 △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 조사임에도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5일, 정부는 국가별로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올해 6월부터 3년간)하겠다는 무역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속할 뜻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 조치들은 최종심인 2차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저지(2019년부터)를 통해 상소기구 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SSB 반덤핑 관련 2차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1월 5일 입법예고한 2021~2024년 SSB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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