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의 중국 STS 반덤핑 문제 패널 설치 요청 수용

WTO, 일본의 중국 STS 반덤핑 문제 패널 설치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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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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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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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한국·유럽·인니·일본産 STS AD관세 부과...日, 협의 실패에 패널 설치 요청
韓 STS 업계, 中 상무부와 수출가격 인상 약속...추가 관세 ’無’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과 일본의 스테인리스(STS) 제품 반덤핑 관세부과 관련 협상 결렬에 따라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 지난 2019년 7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일본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 정부는 WTO를 통한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연 700억엔(약 7,440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2019년, 중국은 수입 STS 제품들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4개 국가(지역)에 각각 18.1%~103.1%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올해 7월까지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끝내 타결하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에서 WTO에 패널 설치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패널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패널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은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상무부와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체결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이 체결될 경우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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