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금형조합,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 뿌리산업
  • 승인 2022.0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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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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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표준계약서 제정 기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금형장학금 전달식 등 거행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은 지난 2월 24일 경기 시흥 금형기술교육원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형조합은 43년간 활발한 협동사업을 통해 현재 전국 510개사의 조합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기술 및 경영지원, 핵심 인재 양성사업, 국내외 전시회, 시장개척, 정보교류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언 중인 신용문 이사장과 조합원사 대표들. (사진=금형조합)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언 중인 신용문 이사장과 조합원사 대표들. (사진=금형조합)

금년에는 핵심 인력 양성, 온라인 활용 마케팅 강화, 공동 R&D 역량 강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도약의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형조합은 510개 조합원사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했다.

금형조합은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기념하고, 금형업계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와 자율적 공정거래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금형업계는 주문제작 방식의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주처와의 거래관계에서 매우 열세적 위치에 놓여 있고, 계약서 미작성, 납품대금 수급 지연 등 금형계약 및 제조·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을 전달받은 금형조합 코로나위기대응 운영위원회 조윤장 위원장(오른쪽, (주)삼우코리아 대표). (사진=금형조합)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을 전달받은 금형조합 코로나위기대응 운영위원회 조윤장 위원장(오른쪽, (주)삼우코리아 대표). (사진=금형조합)

이에 국회, 정부 등에 건의, 협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12월 금형업계 특성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기반한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금형조합은 향후 동 표준계약서를 적극 확산하는 한편, 금형업계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금형조합은 조합원 60개사와 함께 모금한 1억4,160만원의 금형장학금 전달식도 거행했다.

금형조합은 지난 1984년부터 조합원사와 함께 국가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금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형장학사업을 진행하여 금년까지 39년 간 총 누적 금형장학금 27억2,310만원을 4,84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언 중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 (사진=금형조합)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언 중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 (사진=금형조합)

금형조합 신용문 이사장은 “금형산업은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인력난 심화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금년 우리 금형조합은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 금형업계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 전략, 신기술 R&D를 통해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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