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에스티, 세법 개정과 STS협력센터 지정 효과로 경영실적 개선

황금에스티, 세법 개정과 STS협력센터 지정 효과로 경영실적 개선

  • 철강
  • 승인 2023.03.07 17:10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624億 급증 전년比 23%↑...2022년 국산 STS 취급 효과 나타난 듯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스마트 팜’ 사업목적 추가

스테인리스(STS) 판재류 유통업체 황금에스티(대표 김종현)가 포스코 STS협력센터 지정 효과와 개정세법 적용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매출액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에스티는 오는 28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에스티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뷔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등 보고 사항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황금에스티는 별도 공시를 통하여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3,334억4,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4억원, 23.1% 급증했다고 밝혔다.

황금에스티는 기존에는 수입재 스테인리스 제품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던 가운데 지난 2021년 12월부터 티플랙스와 함께, 포스코 STS 협력가공센터로 선정되며 국산 스테인리스 제품도 대량 취급하고 있다. 이에 제품 포트폴리오에 국산 제품 추가 효과와 지난해 상반기 스테인리스 가격 강세로 매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황금에스티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464억7,802만원을 당기순이익으로 456억9,701만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대비 12.9%, 38.68%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황금에스티 관계자는 “개정세법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 효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황금에스티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지난해(제3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금에스티 이사회는 특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스마트팜 농업경영 연구 및 지원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준비한단 계획이다.

한편 황금에스티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시가배당율은 2.8%로 총 배당금액은 33억9,775만원 수준에 달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