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비축물자 전매행위 근절 시급

비철금속 비축물자 전매행위 근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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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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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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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비축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정부가 직접구매하고 비축하여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한 제도이다.

최근 들어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각국마다 정부 비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정부기관인 조달청은 국가예산을 통해 전기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톤을 공공 비축하고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돕고 있다.

정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들과 협동조합들인데, 이중 기업들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비철금속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가격 파동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있을 수 있어 전매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축물자 전매행위는 암암리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5개사의 불법이 발견됐고 조달청이 추가로 조사한 88개사 중 29개 사에서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부터 방출 받은 총 357억 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전매해 수억 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의 이용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업체들의 부당이득 외에도 다른 이용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당행위가 완전히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비철금속 가격이 고가이고 항상 시세차익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돼야 할 것이고, 기업들 또한 정당한 비축물자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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