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위원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신규 공동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에는 강덕구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위원 15명이 새롭게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자금 조성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 전문인력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사업과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SOS공동사업 컨설팅 사업 등의 현황 점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임기에 협동조합 R&D사업, 인건비 사업 등 협동조합 신규예산이 확보됐고, 중소기업 지위 인정, 지자체 조례 확산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거 마련됐다”며, “이제는 협동조합이 제도를 잘 활용해 공동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덕구 위원장은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합원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1일 ‘2023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 개정건의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으로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한욱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 간 활동할 총 26명의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회는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과제로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개정 ▲동반성장지수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개선 ▲전자적 선거·의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 활용방안까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공동행위 소비자 범위 마련, 전자 선거 의결제 적용을 위한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활발한 활동으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욱 위원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에 주력하겠다”며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