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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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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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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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기념촬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기념촬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위원 18명이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운영 계획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 포함 ▲업종별·거래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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