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동호안 비철강 부문 투자 가속화

광양제철소, 동호안 비철강 부문 투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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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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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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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부 규제완화 방침 환영

전남 광양제철소 내 매립지인 동호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면서 광양 지역 내 비철강 분야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그동안 시와 포스코가 염원해온 대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 분야 투자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를 방문해 현행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 해소를 공식적으로 공표했으며 관련 부서들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왔다.

더불어 지역 소재 기업인 포스코는 동호안에 걸려있던 규제가 해소될 경우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블루수소 등 수소생산 라인에 대한 총 4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는 포스코의 투자사업 실행을 위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모델 삼아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입지 제한과 관련한 법령 규제를 풀어주신 정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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