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개선·적용해 저품질 제품 납품 퇴출
조달청이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해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에 나선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해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해 보증기간 경과로 인해 하자조치할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관, 전문가, 납품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하자조사 체계도 상시운영해 책임공방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방지키로 했다.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안정성 및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수급차질 예상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한다.
각 지역별로 조합들의 수주비중을 90%로 제한하는 '조합실적 상한제'도 도입, 공공레미콘 시장에서 조합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고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요물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