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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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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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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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권한도 강화, 전문가 20명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는 10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이며, 지난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되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 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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