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만 요란했던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빈 수레만 요란했던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 철강
  • 승인 2024.01.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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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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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라 해야 할까, 빛 좋은 개살구라 해야 할까.

기대를 한몫에 받았던 철스크랩 순환자원화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존 규제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들을 관련 규제에서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실시했다. 재작년 말 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따르며 여기에는 철스크랩을 비롯한 폐지류와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이 선정됐다.

그동안 철강업계에서는 경제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원료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왔다. 마침내 이번 법 개정으로 철스크랩이 폐기물 오명을 벗고 중요한 유가자원으로 인정받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순환자원 조건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철스크랩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절단 또는 압축이 완료'된 품목으로 제한했다.

요컨대 절단, 압축된 가공철스크랩은 순환자원이지만 중량류 등 노폐철스크랩은 아직까지 폐기물이란 설명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철스크랩이 중량류인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차치하고 가공 공정을 강제한 대목에서 이미 '반쪽짜리' 규제 혁신이란 평가다.

여기에 가공철스크랩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발생 또는 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일일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사실 철스크랩 순환자원화는 국내 철스크랩 공급망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공급망 확대를 위한 계획은 고사하고 온전하게 폐기물 규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환경부는 2022년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이제 와보면 면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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