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갈등 아직 끝나지 않았다…신주발행 무효소송 제소

고려아연-영풍 갈등 아직 끝나지 않았다…신주발행 무효소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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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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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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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3자 배정 유상증자, 경영상 목적 불인정"

고려아연, "적법 절차, 니켈제련소 투자 등 잘되고 있는데…"
양사 경영권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올라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과의 동업 사상 최초의 표대결이 펼쳐지고 양사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봉합되는 듯 했던 양사의 갈등이 이제는 법률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를 발행한 바 있다.

영풍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 희석 등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고려아연의 2023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법적인 제동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 75년 동업의 역사를 지닌 영풍과 고려아연이 입주해 있다.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 75년 동업의 역사를 지닌 영풍과 고려아연이 입주해 있다.

영풍은 “상법 제418조는 제3자에게 신주 배정 시에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당시 전략적 사업제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당시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및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영풍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주장은 사업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써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영풍이 당시에 유상증자에 반대했다면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반대도 않다가 지금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9일 주총에서도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주총이 끝난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창업주 가문이 대대로 이어온 양사 간의 자율경영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고려아연과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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