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의 후진적 이사회부터 지적해야 마땅"

고려아연 "영풍의 후진적 이사회부터 지적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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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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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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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이사회 운영' 지적…대표 2명 구속 중에 사외이사로만 중대결정
법조계 ”MBK만 이득, 장형진 지시 여부 관건” 지적
영풍 "적법한 이사회 결정…고려아연 경영진 전횡에 주주 가치 하락 우려"

고려아연이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의 앞뒤가 다른 언행과 행태에 대해 다시 비난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부실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손을 잡은 영풍이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사회적 책임 등에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임에도 이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풍의 경우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및 소액주주들과 뜻을 같이하는 영풍정밀은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대표이사 2인 등 사내이사에 이어 사외이사 3인마저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께 진행했다.

영풍과 장형진, MBK파트너스가 야합해 결정한 공개매수의 자금 규모는 약 2조 원에 육박한다. 회사 운명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풍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사내이사 2인은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인데 물환경보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얼마전 모두 구속됐다. 이로 인해 영풍의 이사회에는 현재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3인의 사외이사는 모두 비철금속 제련업에 대한 이해가 크게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지닌 인물도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장형진 고문은 영풍 경영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데도 이번 적대적 M&A 과정에서 “지난 75년간 2세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간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 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사실상 자신이 결정을 주도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풍은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구분 없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유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등의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하여 주주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맞지 않고, MBK와의 협력이 고려아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 하에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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