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올해 하반기에 발효,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NZIA 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유렵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친환경 산업 육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 저감 친환경 기술 제조 및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전력 시장을 개혁하고 대외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확장하고 유럽 전체 에너지 보급 수요의 40%를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기술은 태양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전기분해와 연료전지,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포함하는 19개 기술을 지정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각 회원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사업 허가를 받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지급 요건 또한 완화된다.
이 법안은 IRA와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로 유럽에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법안인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이번 법안은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정 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등 대응해온 만큼 부정적인 영향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및 저장(CCS) 등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수소, 전력망 등의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법안이 발효되면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도 있지만 기회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