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업계 “큰 영향 없을 것”

[이슈] 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업계 “큰 영향 없을 것”

  • 철강
  • 승인 2024.1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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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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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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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한국산 등 컬러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유지한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최근 2019년 10월부터 적용해온 반덤핑 관세 일몰 조사 결과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한 컬러강판 제품의 덤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용 관세는 2019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 4.95~19.25%, 중국기업 0~34.27%로 매겨졌다. 

한국 기업으로는 동국씨엠(10.48%), KG스틸(4.95%), 기타(19.25%) 제조사가 명단에 올랐고, 무역상사로는 동국씨엠과 KG스틸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SK네트윅스(10.48%)과 ST인터내셔널(4.95%) 이 포함됐다.

중국 기업은 제조사 20곳, 무역상사 19곳이 해당됐다. Shandong Boxing County Fada Material, Shandong Boxing Huaye industry & Trade, Wuhan Hanke Color Metal Sheet과 연관 무역업체 등에 34.27%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확정됐다. Boxing Hengrui New Material에는 관세율 0%이 적용됐다.
 


반덤핑 관세 유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은 2019년 첫 최종 판정 때와 동일하다는 점, 우리나라 컬러강판 수출에서 베트남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이 근거다. 또 현지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철강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만 1,835톤 수준이다. 이는 당해 전체 컬러강판 수출양인 122만 9,124톤에서는 약 2.6%를 차지한다. 올해 1~10월 베트남향 컬러강판 수출은 2만 6,89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5% 감소했다. 

연간 3만 톤 수준을 수출하고 있지만, 전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은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고급 PCM(Pre-coated Metal)·VCM(Vinyl Coated Metal), 내화학성과 내후성 기능이 있는 불소(PVDP) 컬러강판 제품 등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컬러강판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은 특수 제품에 한해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우려가 적은 편이다”라며 “포스코스틸리온과 동국씨엠의 건자재용 컬러강판 연간 수출은 각각 300톤 미만, KG스틸도 1000톤이 채 되지 않고 반덤핑 관세부과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위주로 공급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컬러강판 제조사들은 앞으로도 베트남 무역보호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컬러강판 업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한 소명과 성실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비교적 낮게 조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컬러강판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외 다른 국가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로, 이 같은 동향에 대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며 “반덤핑 관세 조치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 통상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현지 구제절차 활용과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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