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박정현 변호사 “美 초국경보조금 조사 권한 확대, 혜택 부존재 설득해야”

[스틸코리아] 박정현 변호사 “美 초국경보조금 조사 권한 확대, 혜택 부존재 설득해야”

  • 철강
  • 승인 2024.11.25 17:20
  • 댓글 0
기자명 이사무엘 기자 sm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단행된 미국 상무부의 초국경보조금 조사 권한 확대를 통한 상계관세부과에 대비해 우리 관련 기업들이 혜택 부존재를 적극 어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4 : 철강산업의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서 “미국 당국의 초국경보조금 조사 권한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가 올해 3월 반덤핑법·상계관세법 집행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미 당국이 초국경보조금 조사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을 삭제한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 규정에서는 국제 컨소시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업스트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운스트림으로 가 결과적으로 제품에 보조금 발생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에만 조사가 허용됐다”며 “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사를 당국의 재량에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며 “중국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우회 조사를 통해 이를 타국가에 대해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개정 이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한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조사의 예비판정을 내렸는데, 중국은행의 정책 대출을 상계 가능한 초국경보조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우리 나라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미 미 당국이 초국경보조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의한 혜택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