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STS 코일에 행정재심사 철회

美 상무부, 한국산 STS 코일에 행정재심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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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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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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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상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건 행정심사 중단
트럼프 2기 첫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연례재심 결과 주목…3~4월 발표 전망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코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행정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s)를 일부 철회했다. 다만 이는 본조사 자체를 철회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코일 및 강판(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연례재심으로 적용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행정재심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 관련 DOC 분류번호는 A-580-834, 상계관세 조사 관련 DOC 분류번호는 C-580-835에 해당한다. 두 조사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조사 관련 대표 연례재심 건이다. 이번 행정심사 철회 관련 조사 대상은 반덤핑은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상계관세는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 판매된 물량이다.

상무부는 “심사 검토를 요청한 당사자가 검토 개시 통보 90일 내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부분 또는 전체 심사를 철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재심사 철회에는 일본산 스테인리스강판 반덤핑 건(A-588-845)과 인도산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상계관세 건(C-533-868)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내 스테인리스 생산자 및 수출자 등이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추후 연례재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강판(반덤핑·상계관세 모두)에 대한 연례재심 결과를 3월이나 4월경에 발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에 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로 코리녹스에 58.79%를 부과하는 등 높은 관세율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AFA(불리한가용정보)를 적용하는 등 한국산 철강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가 있어 올해 첫 연례재심 결과 발표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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