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무협,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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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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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사무엘 기자 sm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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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사진 제공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 거래 이해도를 높이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신(新) 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설명회에서 이뤄졌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 사후보고,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천홍욱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 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고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 검사를 확대·개선한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 거래 시 숙지해야 할 법규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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