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산업부 주최 설명회서 철강·알루미늄·석유화학에 美관세인상 근거법 설명
철강업계 등 업계 관계자, 무역법 232조·관세법 338조·IEEPA 등 청취...美관세 이슈 문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와 연관된 업체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규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철강·금속업 등 산업계에 미국 제도를 적극 알려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산업부는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현황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는 미국 관세 규제 내용을 철강과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발제를 맡아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통상법무기획과장과 연관 협회, 해당 업종 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본지 확인 결과 철강·금속 관련 협회에선 최대한의 개별 업체 참석자리 확보하고 각 협회에서 산업부와 이미 상호 확인한 내용을 다루는 설명회인 점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명회 발제를 맡은 화우는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對美 수출 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미국의 대표적 무역제한조치를 설명했다.
이에 철강과 알루미늄·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내용 및 이번 관세 이슈에 관한 구체적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新)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