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상황(PMS) 적용 17건으로 최다
미국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하면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강관사의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해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별시장상황(PMS)의 개념과 적용 지침 구체화, 외국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대응 근거 신설,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PMS는 조사대상국 내 가격이나 원가가 왜곡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구성가격은 조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된다.
규칙 개정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특히 한국은 PMS가 가장 많이 적용된 국가로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미 상무부가 PMS를 최초로 적용한 국가인데, 현재까지 총 17건의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태국(4건)보다 4.25배 높은 수준이다. 3위인 인도와 튀르키예는 각각 2건으로 한국의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후 제기된 PMS 사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이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PMS 적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초국경보조금 청원도 급격히 늘어났다. 규칙 개정 전에는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규칙 개정에서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한 탓이다.
실제 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10건의 초국경보조금 청원이 제기됐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이 PMS를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 국가"라며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도 대미 수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