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 코일에 협착

[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 코일에 협착

  • 철강
  • 승인 2025.09.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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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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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 코일에 협착’ 건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 코일에 협착’ 건이다.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소재 한 현장에서 작업자가 슬리팅 가공이 완료된 철 코일의 포장작업 중 형상보호를 위한 철제 밴드를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전도되는 철 코일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2대의 슬리팅(Slitting/코일을 풀면서 원하는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감는 공정)기에서 처리되는 슬리팅 작업 물량에 비해 포장인력이 부족하여 포장작업장 바닥에 슬리팅 된 다수의 철 코일 이 포장 대기 상태였다. 

특히 1대뿐인 천장크레인은 슬리팅 공정에서 포장공정으로 철 코일을 운반하고 있어 포장작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자해자는 편심(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짐)으로 인해 전도 위험이 있는 철 코일의 포장작업을 천장크레인에 권상(장치를 체결하고 위로 올림)된 상태로 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내려 둔 상태에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고가 편심으로 인해 전도위험이 있는 철 코일의 철제밴드 체결 작업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 코일의 포장작업은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철 코일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에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작업 방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유사한 작업장 구조를 갖고 있는 현장은 슬리팅기 1대당 포장공정 1개를 설치하여 슬리팅 작업된 철 코일이 즉시 포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천장크레인을 필요만큼 추가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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