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내년 1월 22일 적용…후판·스테인리스 제외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4개월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고시한 ‘제2025-39호’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 제품으로, 후판(두께 4.75mm 이상 비코일 제품), 클래드·도금·도포 제품, 스테인리스강은 제외된다.
잠정관세율은 일본의 경우 ▲JFE스틸 33.57% ▲닛폰스틸 31.58% ▲기타 32.75%로 책정됐다. 중국은 ▲바오산강철 29.89% ▲벤강 28.16% ▲기타 주요 수출자 및 무역상 33.10%가 각각 부과된다.
기재부는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