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개 기업 선정해 해외인증 획득 소요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상담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분야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분야인 신속처리 분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 분야의 경우에는 EU의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546개이며, 신속처리 분야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화장품(CPNP), 국제 식품·화장품(HALAL)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 지역 다변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면서, “인증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적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은 11월 14일까지 이뤄지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