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정보공유 및 대응지원

산업부·관세청,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정보공유 및 대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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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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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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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0% 관세' 확정적인 가운데 파생상품 대상 확대에 ‘위기’
韓-美 무역합의 주요 내용 설명…함량가치 산정 및 과세 산출요령, CBP 대응요령 등 설명

산업통상부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 상품 교역에 대한 무역 합의서(팩트시트)가 완성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 ‘50%’가 유지된 상황을 감안해 열렸다. 

지난 14일 3개 기관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미국향 수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계 및 기관 등을 맞춰 행사가 추진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의 수입액은 연간 약 2,045억 달러로 이 중에서 한국산 수입액은 118억 9,000만 달러 수준(점유율 5.8%)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합의에서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50% 관세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와 신규 수출 추진 업체들로써는 큰 난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600~700개가량의 철강·알루미늄 함류 파생상품을 관세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철강·금속 업계와 파생상품 취급 업계는 미국향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산업부와 관세청, 무역협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미 간 1차(7월 31일), 2차(10월 29일)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및 과세가격 산출 요령, ▲비(非)특혜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판정, ▲관세국경보호청(CBP) 사후 검증 대응 요령 등 관세 대상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주요 실무사항을 설명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설명회가 복잡한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산정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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