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26일 국회 법사위 통과…최종 본회의 통과 ‘코앞’

‘K-스틸법’ 26일 국회 법사위 통과…최종 본회의 통과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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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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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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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또는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가능성 ↑
106명 초당적 발의·무정쟁 법안임에도 11월에서야 ‘속도’…법 시행,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정부의 국내 철강산업 지원책의 근거가 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의결됐다. 이에 따라 27일 본회의 또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 등 여야 106명이 초당적으로 최초 발의된 관련 법안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과 권향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유사 법안들이 통합(각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란 명칭과 세부 내용이 정리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수소환원제철, 스크랩 공급망 육성, 친환경 철강단지 조성 등 정부 지원책의 법적 근거가 될 내용과 설비 감축, 산업 구조조정 등의 산업 재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K-스틸법의 법사위 통과로 27일 예정된 본회의나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이후 적용되는 가운데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도시와 주요 철강사,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협회 등 관련 기관, 철강노조 및 관련 기업 종사자 등이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원내 정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무(無)정쟁 법안인만큼 조속한 합의 통과를 약속했다. 다만 다른 정치적 정쟁거리로 인해 당초 9~10월 통과(8월 4일 발의)되리라 기대됐던 법안이 11월에 들어서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단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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