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강하는 쇼트기 덮개에 끼임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하강하는 쇼트기 덮개에 끼임’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3년 12월 충청남도 보령시 한 사업장의 공장동에서 발생했다. 재해자가 쇼트기 내 제품이 투입되는 구조 부분에서 잔존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하강하는 쇼트기 덮개에 끼었다. 이에 재해자가 사망하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쇼트기 덮개가 하강하며 근로자의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방호울이나 덮개 등 미설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안전한 작업방법 등 쇼트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미시행했으며 가동 중인 쇼트기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등 작업방법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공단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쇼트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쇼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입 박스 구조 변경(박스 바깥쪽 보강 등)으로 제품이 걸리지 않고 드럼으로 투입되도록 조치하여, 근로자가 가동 중인 쇼트기에 접근할 필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