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주행크레인 인양물에 밀려 열탕조에 빠짐’ 건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천장주행크레인 인양물에 밀려 열탕조에 빠짐’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3년 12월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강관산세실에서 발생했다. 재해자가 강관(파이프) 다발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열탕조로 운반하던 중 강관 다발에 밀려 열탕조에 빠졌다. 이에 재해자가 사망하게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고에 대해 열탕조가 60℃의 물이 채워져 있어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짚었다.
또한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하는 파이프 다발에 근로자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해자가 단독으로 파이프 다발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계획 수립과 이행이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면 크레인으로 강관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크레인 가동 범위 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무선 원격제어기를 이용해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크레인 주행 시 위험구역 내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당은 열탕조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인양물과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근로자가 수립한 작업계획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