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 절단기 안전문에 끼임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레이저 절단기 안전문에 끼임’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성군 한 사업장 공장동에서 레이저 절단기로 작업하던 재해자가 기기 내부에서 절단된 철판을 꺼내 결과를 확인하던 중 발생했다. 재해자의 상체가 도어 내부에 위치하던 상태에서 기기 절단장치가 불시에 재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재해자가 도어와 절단장치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 원인으로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내부에 출입 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방치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공단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도어 내부에 출입 시 절단 장치와 도어 사이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 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지보수에 주의하고, 미작동 시 방호장치 기능을 정상화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기기 운전시작 전 조치 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