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 권리 침해”…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업체 고소

고려아연 “주주 권리 침해”…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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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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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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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칭 의혹 제기…의결권 위임 수집 업체 직원 경찰 고소
정기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수집 갈등 격화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명시된 안내문을 부착한 뒤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에 따르면 이후 통화 과정에서 주주들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인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54조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경우 권유자의 신원과 소속, 권유 주체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착용한 사원증이 실제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으로 판단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과 의결권 위임 수집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 측은 과거에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4년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명과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이 함께 적힌 명함을 배포했는데, 당시 명함에서 고려아연 사명이 더 크게 표기돼 주주들에게 혼동을 준 사례가 있었다.

고려아연은 이번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영풍·MBK 측이 주장해 온 ‘거버넌스 개선’ 명분과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임시 이사회 이후에도 영풍·MBK 측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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