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국회의관서 정기총회 개최…여야 의원·철강사 CEO 한자리에
美 철강 과잉생산 조사 무역법301조 착수 및 중동 사태에 따른 물류 부담 등 건의될 듯
지난해 K-스틸법 제정으로 최대 성과 달성…올해는 시행령 및 통상·추가 이슈 등 다룰 전망
국회철강포럼이 오는 24일 국회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포럼은 지난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 제정에 힘을 쏟아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정부가 주도하는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6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6회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국회철강포럼은 통상적으로 총회에서 연구포럼 조직 및 운영안, 연구활동세부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고 한 해 포럼 중점 이슈를 발굴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정기 총회에는 한국철강협회 임원진 및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급 임원, 기재위·산자위·법사위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 산학 전문가, 산업부 등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여하여 철강산업 현안과 소통&교류, 공식 의견 개진 등이 가능해, 철강업계의 주요 입법·행정부 소통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정기 총회에서 주요 철강사 대표들은 “통상 이슈가 확대되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국회, 정부 등과 협력하여 철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철강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 중국산 저가 수입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저탄소·고부가 철강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기 힘든 이슈들이 쌓이고 있다"며 “범람하는 저질·저가 수입재에 대해 대응하는 현명한 토론의 기회가 계속 생기길 부탁드린다”고 업계 현안 공유 및 산업 지원안을 제안했다.
올해 역시 미국의 무역법301조의 철강부문 조사 및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영국의 CBAM 도입 계획, 덤핑 및 우회수입, 보세구역 악용 등의 불공정 무역 이슈 등 통상 부문에 관한 철강업계의 법제화 및 시행령 대응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근 철강업계의 화두인 K-스틸법 제정 이후 후속법인 시행령에 대한 실질적 지원 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통상 및 국내 불필요 규제·비현실적 산업 규격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친환경 산업 개편 지원, 중소 철강사 위기 대응안 마련 등의 요구 및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철강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족해 현 22대 국회까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업의 대한 국회 차원의 산업 연구 및 현황 파악(문제 및 발전 방안), 소통, 간담회 개최, 국내외 철강 현장 방문, 필요 법안의 법제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여야 간 극심한 정쟁에도 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포럼 후원을 담당하는 철강협회 등의 노력으로 철강산업 지원 및 산업재편, R&D 사업 추진 등을 담은 K-스틸법을 106명의 초당적 의원 발의 및 법안 제출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K-스틸법은 오는 5월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 측이 막판 시행령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어기구 대표의원(민주당), 이상휘 대표의원(국민의힘), 권향엽 연구책임의원(민주당)은 본지와의 올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포럼활동 등을 통하여 2026년을 K-스틸법 안착의 해로 만들고 철강산업위기지역 등에서 볼 수 있듯 위기에 내몰린 지역 철강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등을 연구·발굴하여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고 성장시키도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