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컬럼-중국 증시 개혁개방의 현주소

포스리컬럼-중국 증시 개혁개방의 현주소

  • 철강
  • 승인 2008.08.29 19:01
  • 댓글 0
기자명 곽종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리 지역연구센터 안병국 연구위원


중국경제 개혁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분야에 꼽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중국정부는 이제 증시의 개혁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주식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개혁 후 개방’원칙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의 동시 진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국에는 1980년대 초반 주식제 도입 등으로 초보적인 주식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발전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과 1991년 각각 상하이와 선전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주식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2년에 국무원 산하의 증권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주식시장은 양적인 팽창 외에 제도적인 면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하지 못했다. 시황에 맞추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일회적인 정책을 펼쳐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주식 열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기자 1994년부터 정부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자 엄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 동시에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긴축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었다.

1996년부터 정부가 경제 긴축기조를 완화하는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자 주식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다시 말해 중국 주식시장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시장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상황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임기응변적인 모습을 반복해 왔다.

1998년 이후 중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변화를 꾀했다.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해지면서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1998년 말, 국무원 내 증권위원회를 없애고, 감독관리 업무를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통일된 증권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1999년 7월에는 주식시장 제도 정립의 근간이 되는 <증권법(證券法)>을 시행했다.

1990년대 후반 주식시장의 기본법인 <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정부는 단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2001년 12월 중국정부는 WTO 회원국이 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여러 경제정책이나 법규 등을 수정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증권사 국내 영업 범위확대와 지역제한의 철폐,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증권사 투자 허용 등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특히, WTO 양허 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증권사 지분투자 한도는 20%, 신규 합자증권사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33%이다. 중국 증권업의 대외 개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기관에 증권업 진출의 기회를 부여했다.

당초 중국정부는 부실 증권사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증권회사 지분 참여를 장려하는 기조를 취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이 기조가 후퇴하기도 했다. 즉 2006년 이후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 수익기반이 확충되면서 2006년 9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당분간 중지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주식시장은 여전히 국내 투자가에게만 개방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B주식시장은 과거 외국인 전용이었으나 2001년 내국인에게 개방된 후 투자 대상의 제한이 사라진 상황이다. 결국 내국인은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B주식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다. B주식시장은 A주식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외면 받고 있다.
 
A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금지는 비차별대우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국 정부는 WTO와의 양허에 따라 2006년까지 금융시장을 기본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었으나, A주식시장에 대한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환율제도의 적극적인 개혁, 금리 시장화 등 여러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A주식시장을 전면 개방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개방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개방 충격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시험장이 요구되는데,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가 그 일환이다.
 
QFII제도는 역외 기관투자가들이 중국 금융감독관리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을 경우 일정 한도의 금액을 들여와 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QFII제도가 과연 개방을 통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결과로는 QFII 제도 시행 후 주식시장은 역외 기관투자가의 진입 증가 등에 힘입어 장기적인 투자증가로 제고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금융산업 중에서도 개혁개방이 더디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지만, 새로운 증시제도의 틀을 짜나가는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커지고 자본거래에 대한 위안화 바꿈도 허용되는 등 외국인투자의 자본시장 진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머지 않아 높아질 것이다.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