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강기 보수업체 3사에 시정조치

공정위, 승강기 보수업체 3사에 시정조치

  • 수요산업
  • 승인 2009.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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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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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너무 많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 중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게도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는 아파트, 상가 등 각종 건물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다.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장기(오티스엘리베이터 5년)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측은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원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관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속거래는 방판법 제 29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해당 사업자는 위약금을 잔여계약기간 월보수료 총액의 30%로 수정하여 사용 중이다. 국내에 약 38만대(2008년 기준)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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