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탄 및 연탄 최고 가격 인상

지경부, 석탄 및 연탄 최고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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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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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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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격 7.15% 인상해 4급 기준 톤당 12만8,630원


  지식경제부가 석탄과 연탄가격을 각각 7.15%, 30%로 인상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했다.

  지난 28일 지경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30일 개정(시행일 11.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석탄가격을 7.15% 인상해 4급을 기준으로 기존 톤당 12만50원에서 톤당 12만8,63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도 30% 인상해 개당 287.25원에서 개당 373.5으로 86.25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석탄 및 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과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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