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패막이, '포이즌필' 도입

적대적 M&A 방패막이, '포이즌필' 도입

  • 일반경제
  • 승인 2009.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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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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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제도 도입 추진
적대적 M&A 등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결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포이즌필(poison PILL)’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수 있고, 이후 적대적 M&A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포이즌필은 인수대상 회사 이사회 의사에 반해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 인수자 이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선택권은 M&A에 대한 방어수단이므로 무상으로 주어져야 하며, 경영권 양도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외에 제3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가치나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일부 주주의 인수선택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제도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를 차별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주, 초다수결의제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도입됐으나 한국에서는 적절한 방어수단이 갖춰지지 않아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아세로미탈이 국내 철강업체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방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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