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파이프, 금강공업 지분 처분 결정

성원파이프, 금강공업 지분 처분 결정

  • 철강
  • 승인 2009.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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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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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파이프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관 제조업체인 금강공업 지분 7.20%를 처분키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62억원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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