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방지 위한 기준 개선
액체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사용되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7일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오던 자동식소화기의 오작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식소화기의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장치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소화약제가 쉽게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들을 삽입했다.
특히, 액체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 있는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내부 도막에 대한 밀착성 시험 등의 내식시험을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소화약제 저장용기) 자동식소화기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재질 및 두께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조),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판) 또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로 바뀌였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