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협약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배출권 단기 선물 거래 등 관련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