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공동주택에서 범위 넓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30일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해 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측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국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