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지난 8일 반덤핑관세 부과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2009년 제1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만일 중국 관련 산업이나 관계자들이 동 조치의 종결이 중국의 덤핑 또는 산업피해를 준다는 충분한 증거를 상무부에 제출할 경우 재심을 통해 반덤핑 부과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겠지만,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조치는 기한이 되면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8일 반덤핑관세 부과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2009년 제1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만일 중국 관련 산업이나 관계자들이 동 조치의 종결이 중국의 덤핑 또는 산업피해를 준다는 충분한 증거를 상무부에 제출할 경우 재심을 통해 반덤핑 부과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겠지만,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조치는 기한이 되면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