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김준기 회장 8ㆍ15 특별사면

동부제철 김준기 회장 8ㆍ15 특별사면

  • 철강
  • 승인 2010.08.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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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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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은 특별복권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던 동부제철 김준기 회장(사진)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배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상부 포스코 전 회장은 특별복권 됐다.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진 13일 동부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첨단 소재,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미래형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적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행했던 일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면조치에서 경제계에는 김 회장과 유 전 회장 외에도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익치(前 현대증권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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