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4대 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 발표
건설업계가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에 힘쓰는 ‘회원사 상생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은 19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 이자 미지금, 대물변제,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정·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양하고 회원사들과 상생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건협은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회원사들의 재무 상황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중점 추진사항에는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거래 중인 자재·장비업체 등 2차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급지급 시스템 구축 또한 확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건설업계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이 1·2차 협력사들 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