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업종참여 제한… 5년만에 '부활'

대기업 업종참여 제한… 5년만에 '부활'

  • 철강
  • 승인 2011.04.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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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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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구체적 가이드라인 나와

  중소기업에 적당한 품목을 지정,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지정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고유업종제 폐지 5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지정제란 새로운 이름과 모습을 갖춘 제도가 선보이게 된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지정제의 개략적 모습이 드러났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출하량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인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10개가 넘어야 한다.

  특히 이들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을 따진 후 최종 푸목이 정해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여부, 원자재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 비중 등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항목별 가중치는 동반성장위 적합업종·품목실무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결과도 물론 반영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신청을 받고, 오는 6~7월에 걸쳐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금형, 열처리, 용접,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은 적합업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며, 수입품 비중 역시 10%이상인 업종은 제외하키로 결정했다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전했다.

  한편 1979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마련됐으나, 오랜 기간 시행됐던 고유업종제는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6년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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