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져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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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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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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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면제기준 확대로 활성화 유도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에서 30세대 미만 건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5월 2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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